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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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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동 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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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1일(수) 10:59 111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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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효동 강원도의원 | ⓒ 강원고성신문 | 강원도의회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고성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박효동 의원(사진)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12월 16일 본회의장 의결을 거쳐 정부와 국회 등 관련 부처에 발송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 △정부 차원의 특별지원단 구성과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피해지역에 대한 국비 및 특별교부세 지원 확대, 생활지원금 및 학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효동 의원은 “고성지역은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관광객 급감과 지역고용 감소, 인구유출 등으로 주민들이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기 전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회생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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