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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깨끗한 정치 위해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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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호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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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1일(수) 14:20 111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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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우리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 불법정치자금이 어떻고, 정치자금 불법수수가 어떻고, 음성적 정치자금이 어떻다는 등 정치자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정치자금 하면 먼저 부정적 이미지가 떠오를 정도이다. 하지만 정치자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개인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듯이, 정치도 건전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때 국민을 위한 참된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리의 ‘정치자금법’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해 놓고 있다. 법인과 단체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은 우리의 정치가 돈의 권력하에 발목이 붙잡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소수 돈있는 자들을 위한 정치로 변질되는 것을 무수히 보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 개개인이 작은 금액일지라도 다수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소액기부자인 국민다수가 참여하는 정치자금 기부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정치자금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법. 둘째,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 셋째, 정당의 당원이 당헌·당규에 의해 금전 등을 부담하는 것이다.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당비나 후원금은 불가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 정치자금을 후원하게 되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공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전화문의(1390)하면 본인이 원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직접 기부하거나 정치자금 기부센터 (www.giv
e.go.kr)를 통해서 계좌입금, 신용카드 등으로도 기부할 수도 있다.
특히, 정치발전을 위하여 소액기부가 깨끗한 정치자금→깨끗한 선거→깨끗한 정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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