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발행인 칼럼칼럼/논단우리 사는 이야기독자투고김광섭의 고성이야기장공순 사진이야기법률상담
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검색

전체기사

발행인 칼럼

칼럼/논단

우리 사는 이야기

독자투고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장공순 사진이야기

법률상담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4년 01월 21일(화) 11:04 114호 [강원고성신문]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문)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빼앗아 온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답)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고들 합니다. 법적절차를 따르기까지는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걸리다 보니 급한 마음에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요.
특히 위 질문에서와 같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 받는 것이 당연한데도, 채무자가 갚을 돈이 있으면서도 제때 갚지를 않게 되면 홧김에 채무자에게서 재산을 빼앗아 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과연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을까요?
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9조는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하게 침입하여 빼앗겼을 경우에 부동산일때에는 점유자는 빼앗긴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으며,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아무리 받을 돈이 있다 하더라도 무턱대고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 질문과 같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고, 채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빌린돈을 받고자 할때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 변제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인구 감소·경제 침체 등 구조적..

버스 무료 이용 속초까지 가능..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상생협..

고성군 인구 3년 만에 27,0..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대적 정비..

토성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

고성군수 선거 함명준·박효동 맞..

금강농협 다문화가정 위한 장학금..

2026년 ‘고성 DMZ 평화의..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콩 개..

최신뉴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  

죽왕면과 고성군의 실질적 변..  

지역구 고성군의원선거 총 1..  

함명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  

김진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  

강원선관위 장애인단체 업무협..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  

금강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농관원 6월 30일까지 하계..  

치매, 함께 보듬어야 할 이..  

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장애인..  

고성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  

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  

기하의 언어로 풀어낸 감정의..  

‘2026 콩닥콩닥 탐사단’..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