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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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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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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21일(화) 11:04 11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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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 강원고성신문 | 문)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빼앗아 온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답)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고들 합니다. 법적절차를 따르기까지는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걸리다 보니 급한 마음에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요.
특히 위 질문에서와 같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 받는 것이 당연한데도, 채무자가 갚을 돈이 있으면서도 제때 갚지를 않게 되면 홧김에 채무자에게서 재산을 빼앗아 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과연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을까요?
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9조는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하게 침입하여 빼앗겼을 경우에 부동산일때에는 점유자는 빼앗긴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으며,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아무리 받을 돈이 있다 하더라도 무턱대고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 질문과 같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고, 채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빌린돈을 받고자 할때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 변제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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