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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부의금품 등 제공 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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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고발 1건·경고 34건…고성지역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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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21일(화) 11:48 11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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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4분기 중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및 찬조금품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총 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성지역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도선관위는 지난 해 10월 정치인과 유권자 등에게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특별단속 사전예고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12월까지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고발 1건, 경고 34건의 조치를 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치인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의 모임 또는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는 6월 4일 실시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과 향응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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