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투표일 3일로 늘어
|
|
사전투표제 시행 5월 30~31일, 6월 4일
|
|
2014년 01월 21일(화) 11:48 114호 [강원고성신문] 
|
|
|
강원도선관위는 사전투표제 시행에 따라 6.4 지방선거부터 투표권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에서 3일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일이 종전 1일에서 3일로 늘어난 것이다.
사전투표제는 부재자 신고를 안 해도 선거일에 앞서 미리 투표(선거 직전 주 금·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첫 도입됐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첫 실시된다.
이에 따라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가 가능하고, 6월 4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5월 30일과 31일은 읍면별로 1개소씩의 투표소가 설치되고, 전방지역은 추가설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6월 4일은 종전처럼 투표소별 투표가 실시된다. 사전에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도 유지된다. 최광호 기자
|
|
|
|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