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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60, 불법선거운동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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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08일(화) 10:16 11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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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60일(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한·금지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선전할 수 없고,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법에서 규정한 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부터 도 및 시·군선관위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을 확대?편성해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불법선거운동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등에 대한 중점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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