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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에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4년 05월 13일(화) 08:54 121호 [강원고성신문]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문) 甲은 그의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동생인 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며, 乙은 그 토지위에 벽돌조건물인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甲은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여 위 토지를 매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지만, 乙이 위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에게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이럴 때 참 난감하지요. 내 땅을 돈도 안받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었는데도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토지인도를 거부하다니 말입니다.
「민법」 제609조에서 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같은 법 제 613조에서는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시기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613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 613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1.7.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2009.7.9. 선고 2007다8364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이 위 토지를 40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였고, 현재 甲이 정리해고로 실직하여 생활이 곤궁해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甲은 乙에게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서하 근무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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