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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명의 금품제공한 동생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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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 3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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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13일(화) 09:44 121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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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토성면지역 예비후보자의 동생이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를 방문해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현금봉투 등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 3개소를 방문해 예비후보자 A씨 명의가 기재된 헌금봉투와 화분 등 총 3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의 동생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선거에 관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성군선관위는 “6.4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등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가 발생해 우려스럽다”며 “남은 기간 동안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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