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3 오전 09:02: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사설
최종편집:2026-09-23 오전 09:02:11
검색

전체기사

사설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새군수 취임 앞두고 불법행동 자제해야

2014년 06월 24일(화) 09:19 124호 [강원고성신문]

 

6.4지방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군수로 탄생한 윤승근 당선인이 드디어 7월 1일 고성문화의 집 3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간다. 그런데 민선6기의 시작을 알리는 취임식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어 취임식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토성면에는 연탄공장 건축허가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향목리에는 장례식장 건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곳곳에 어지럽게 걸려있다. 신임 군수가 봐 달라고 하는 의미인지는 몰라도, 선거가 있기 훨씬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민들의 축하를 받으며 당당하게 취임해야 할 새군수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설치한 주민들 스스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취임 후 정식으로 면담을 신청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순리적이고 타당할 것이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과의 관련 부서에서 기간 등이 명시된 도장을 받은 뒤 지정게시판에 설치하면 된다. 더 나아가 상급 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해 법적 판단을 받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토성면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의 경우 천진 시가지와 용촌리 연탄공장 부지 도로변에 내걸려 지나가는 운전자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현수막들은 관광 이미지마저 실추시키고 있다. 이미 1월 달에 결정돼 2월 3일 착공허가까지 난 것인데, 새로운 군수가 취임하는 시점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가 간다. 또한 관련 공무원이 법만 따지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에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실제로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시대가 관선시대와 다른 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비록 사업착수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시킨 뒤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새군수 취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곳곳에 마구잡이로 설치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은 일단 철거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국가이며, 고성군의 행정도 같은 기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좋은날 모임’ 이달의 으뜸봉사..

박혜정 여성의소대 회장 평등문화..

속초해경 직장협의회 공식 출범..

노후 삼포교 재가설 추진..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전..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집중정..

현내면 온기등 나눔 캠페인 추진..

일상을 바꾸는 ‘소확행 시책’ ..

험준한 고갯길 넘으며 전시 임무..

지역사회 안전과 편의성 높여..

최신뉴스

78년 만에 전한 화랑무공훈..  

토성장학회 2026년 지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크..  

인간 여성은 왜 폐경 이후에..  

결실의 계절, 이웃과 함께 ..  

‘따뜻한 온기나눔’으로 이웃..  

제2회 추경 당초 대비 7...  

1회용품 억제 넘어 다회용품..  

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  

가족봉사단 추석맞이 송편 나..  

고성e음 통합돌봄 추석맞이 ..  

고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  

속초해경, 제73주년 해양경..  

속초해경, 하반기 찾아가는 ..  

대진연승협회 선진지견학 경비..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