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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당한 주민 세금 탕감·주린 백성 구휼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70> 간성군 수령의 삶과 업적⑤ 이재항·이인정

2014년 07월 09일(수) 09:06 125호 [강원고성신문]

 

지난 6·4 지방선거를 거쳐 고성군은 7월1일부로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살기 좋은 고장 살고 싶은 행복 고성’이라는 슬로건을 군정의 지표로 삼았다. 이와 일관하여 조선후기의 실학자 이중환(李重煥, 1690~1756)이 그의 저술『택리지(擇里志)』의 <복거총론(卜居總論)>에서 복거(卜居)의 조건으로 삼은 지리, 생리, 산수, 인심 네 가지를 지목하였다.
“무릇 살 터를 잡는 데는 첫째 지리(地理)가 좋아야 하고, 다음 생리(生利: 그 땅에서 생산되는 이익)가 좋아야 하며, 다음으로는 인심(人心)이 좋아야 하고, 또 다음은 아름다운 산수(山水)가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 오랜 역사와 청정지역으로서 많은 주민들이 고성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 만큼 전원의 삶을 꿈꾸는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인구의 유입정책 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번호에 연재되는 간성군수 두 분에 대해서는 국역 『일성록(日省錄)』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조사해보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간성군수 이재항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일성록>

ⓒ 강원고성신문


1. 간성군수(杆城郡守) 이재항(李在沆)의 생애와 치적

이재항(李在沆)은 1745(영조 21)∼1794(정조 18). 조선 후기 문신. 자는 사원(士遠). 본관은 용인(龍仁)이며, 거주지는 공산(公山)이다. 부친은 학생(學生) 봉우(鳳祐)의 아들이다. 1780년(정조 4) 식년시(式年試)에 급제(及第)하여 1784년 강릉참봉(康陵參奉)으로 처음 벼슬에 나아가 1786년(정조 10) 호조좌랑(戶曹佐郞)을 거쳐 동년 형조정랑에 제수되었다. 12월에는 낭천현감(狼川縣監) 외직으로 3년간 재직하였으며 1789년(정조 13) 간성군수(杆城郡守)에 역임하는 동안 화재를 당한 민호에 대해 견감해 준 여러 조목, 유랑하는 백성을 정착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일성록(日省錄)』에는 위유 어사(慰諭御史) 홍대협(洪大協)과 강원 감사 윤사국(尹師國) · 신기(申耆) 등의 장계를 통해 치적을 확인할 수 있다. 1793년(정조 17) 무주부사(茂州府使)를 지냈다.

① 일성록 1792년(정조 16) 윤4월10일= 간성군(杆城郡)의 화재를 당한 민호와 역호(驛戶)에게 탕감(蕩減)해 준 여러 항목 중에서 각 아문(衙門)과 관계된 것은 수량대로 급대(給代)하고, 부동리(釜洞里)의 화재를 당한 3호에게도 전세(田稅), 대동(大同), 신포(身布), 결세(結稅) 등을 동일하게 탕감해 주라고 명하였다.
○ 간성ㆍ양양(襄陽)ㆍ고성(高城)의 위유 어사(慰諭御史) 홍대협(洪大協)의 장계에, “이달 4일에 신이 간성군으로 달려가서 먼저 남면(南面)부터 시작하여 점차 북면으로 옮겨 가면서, 화재를 당한 동로동(東老洞: 지금의 성대리), 학야동(鶴也洞), 산북리(山北里), 도발리(道發里: 지금의 죽정리), 열산리(烈山里: 지금의 산학리), 운근역(雲根驛), 화달리(禾達里: 지금의 화곡리), 대진리(大津里), 마직리(馬直里: 지금의 마달리), 명파역(明波驛) 등 10촌(村)의 161호가 거주할 집을 짓는 상황을 3일 연속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니, 대부분 민호들이 모두 이미 거주할 곳을 지어서 옛날처럼 편안히 살고 있었는데, 집을 지은 자가 92호이고, 천막을 친 자가 68호이며, 빈집에 옮겨서 사는 자가 1호였습니다. 그중에서 형편이 다소 여유가 있는 자는 천막을 쳐서 우선 몸을 가리고 있었으며, 이 외에 큰 집을 짓되 앞으로 농한기를 틈타 점차 완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자도 많았습니다.
별도의 휼전(恤典)은 모두 양양의 예에 따라 대미(大米: 쌀)든 절미(折米)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 가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니, 모두 본색(本色)으로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의 창고에서 신과 지방관이 함께 입회하여 분급(分給)하고, 즉시 유서(諭書)를 읽어 성상의 훌륭한 덕을 포고하니 다박머리의 어린아이부터 백발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절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이어서 감격하여 울며 말하기를, ‘계묘년(1783, 정조7)과 갑진년(1784) 이후로 살아남은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성상께서 도와주시고 구호해 주신 덕택입니다.
〈…중략…〉그리고 이달 5일에 간성 군수 이재항(李在沆)이 올린 첩정(牒呈)에, ‘본군의 해상면(海上面) 부동리의 백성 이태만(李太萬) 등 3호가 지난달 29일에 불이 나서 집안의 살림살이까지 불에 타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읍에서 재목을 빌려 주고 공사를 도와주어 천막을 치고 들어가 살도록 하였으며, 연호잡역도 올해까지 면제해 주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들을 보살펴 주는 은전도 전의 화재를 당한 민호와 비교하여 일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신이 관아의 뜰로 그들을 불러서 거듭 세심하게 위로하고 타이르고서 원래의 휼전 외에도 1호당 미 1석씩을 일체 제급(題給)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 전세와 대동, 신포, 결세 등 정식 세금은 감히 동일하게 선뜻 감해 주지를 못하였습니다. 화재를 당한 민호에 대해 견감해 준 여러 조목, 유랑하는 백성을 정착시키는 것과 관련한 조목, 이미 도로 모여든 수효와 아직 도로 모여들지 않은 수효를 모두 아래에 열거하였습니다.”하였다.
○ 열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를 당한 민호가 161호인데, 그중에서 집을 짓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 자가 92호로 기와집이 1호이고 초가집이 91호이며, 천막을 치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 자가 68호이며, 빈집으로 옮겨 와서 살고 있는 자가 1호이다.
별도의 휼전은 1호당 대미 1석씩 모두 164석을 제급하였는데, 그중에서 3석은 새로 화재를 당한 민호에게 제급한 것이다.
올해의 환곡은 각종 곡식 538석 4두(斗)를 탕감하였고 체납한 환곡은 각종 곡식 455석 9두 7승(升) 2홉(合) 남짓을 탕감하였는데, 그중에서 계묘년(1783, 정조7) 몫의 체납한 환곡이 각종 곡식 452석 1두 3승 8홉 남짓이고, 신해년(1791) 몫의 체납한 환곡이 각종 곡식 3석 8두 3승 3홉 남짓이다. 전세로 바치는 포는 1동(同) 1필(疋) 30척(尺) 8촌(寸)을 탕감하였고, 대동으로 바치는 포는 18필 34척 6촌을 탕감하였다. 신역(身役)이 있는 85명의 신포 대전은 171냥 9푼을 탕감하였다. 해세가 있는 3명의 선세는 전 3냥을 탕감하였으며, 염세는 전 6냥을 탕감하였다. 세 사신(使臣)의 구청(求請)으로 납부하는 어가(魚價), 영수(營需)와 관수(官需)로 납부하는 어가는 전 2냥 2전 2푼을 탕감하였다. 감영이 빌려 준 것은 전 352냥을 탕감하였다. 급대해야 할 것 중에서 대동으로 납부하는 미, 전, 결전, 속전에 대해 거두어들이는 결전은 추수하기를 기다려 각 사람의 각 실결(實結)로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탕감한 뒤에 급대해야 할 것이다. 이상은 민호나 역호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시행하였다.

② 일성록 1792년(정조 16) 10월26일(신묘)= 간성군(杆城郡)의 유민들이 정착하는 일을 유념해서 거행하라고 강원 감사 윤사국(尹師國)에게 하유하였다.
○ 윤사국의 장계에, “간성 군수(杆城郡守) 이재항(李在沆)이 보고한 것을 연이어 보니, 7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본군(本郡)의 유민으로 되돌아와서 사는 민호가 22호(戶)이고, 다른 고을의 백성으로 본군에 와서 사는 민호가 43호인데 가옥을 지어 주고 부역을 면제해 주어 착실히 정착시켰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와서 정착한 월일과 면리(面里)의 인구수, 가사(家舍)와 분급한 환곡의 수효를 각각 그 이름 아래에 현록해서 성책(成冊: 책으로 됨. 또는 책을 만듦)한 다음 승정원에 올려 보내어 성상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후로 되돌아와서 사는 민호와 새로 와서 사는 민호를 모두 계산하면 123호가 되는데, 간성군의 민호가 증가한 일에 대한 성상의 윤음(조선시대 국왕이 국민에게 내리는 훈유(訓諭)의 문서)이 매우 간절하셨으니 거행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읍에 관문을 보내어 성상의 덕의를 선포해서 원근의 백성이 소문을 듣고 와서 살게 하고, 이후로 와서 사는 민호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성책하여 승정원에 올려 보내겠습니다. 연유를 급히 아룁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더욱 더 유념하여 거행해서 감사에게 위임한 뜻에 부응하라고 회유하라.”하였다.
③ 일성록 1793년(정조 17) 5월4일(을미)= 강원 감사 신기(申耆)가 간성(杆城)의 유민(流民)이 돌아와 살게 된 것을 급히 장계한 데 대해 심혈을 기울여 위무하라고 신칙하고, 이어서 지역에 돌아와 살게 된 백성들의 실제 수도 관동의 예대로 성책을 작성하여 올리라고 명하였다.
○ 장계에, “방금 간성 군수(杆城郡守) 이재항(李在沆)의 보고를 보니, ‘올해 2월에서 4월까지 본군의 유민이 돌아와 살게 된 22호와 다른 관아의 백성이 와서 살게 된 54호를 합해서 76호인데, 그 가운데 집을 짓고서 사는 경우가 44호이고 남의 집에 사는 경우가 32호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집을 짓지 않은 자는 각 리(里)에 장교와 하리를 나누어 보내 차례차례 집을 지어 편안히 살게 하고, 환곡(還穀)을 나누어 주고 역을 면제해 주는 등의 일은 정식에 따라 특별히 더 유념하여 착실히 안정시켜 살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민 76호가 와서 살게 된 날짜와 면리(面里)의 인구수, 집을 지었는지 남의 집에 살고 있는지의 상황 및 환곡을 나누어 준 수효를 각각 이름 아래에 현록하여 성책을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해당 군의 유민으로 전후로 돌아와 산 경우와 새로 살게 된 것이 모두 504호인데, 계묘년(1783, 정조7)의 총수에 비해 210호가 늘었습니다. 신이 이번에 순회할 때 해당 군에 이르러 보니 안집(安集)한 유민이 길가에서 기다리며 나라의 은혜를 입고 안정해 살며 굶주릴 걱정이 없다는 뜻으로 모두들 일제히 소리 높여 성상의 은혜를 찬양하고 축원하였습니다. 신이 사람마다 위무하고 이어서 각각에게 전에 살던 거주지를 물어보니 본군에 원적(原籍)을 둔 민호로서 떠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사는 경우는 매우 적었고, 다른 고을이나 다른 도에서 소문을 듣고 와서 모인 자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른 도의 백성들은 관아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물품을 받아먹으니, 한때 와서 살고 있는 자는 형세를 헤아려 보면 모여 있다가 되돌아갈 염려가 없지 않기 때문에 관문을 보내 해당 군에 신칙하여 돌아온 자와 새로 와서 사는 자를 따지지 말고 유념하여 위무하고 구휼하여 영구히 안정하고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계묘년(1783)에 비해 총수가 210호나 늘어났다고 하니, 유민을 불러들이는 데 정성을 다 한 것이 기쁘다. 백성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은 본래 일정하지 않으니, 각별히 위무하여 기필코 그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지 않는다면 앞서 거듭해서 당부한 본뜻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미치겠는가. 도백은 예전 영윤(令尹)을 본으로 삼고 고을 수령은 옛 태수(太守)를 모범으로 삼아 마음을 다해 부지런히 힘써서 빛나는 실효가 있도록 하라고 엄히 신칙하여 분부하라.” 하였다.

↑↑ 간성군수 이인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승정원일기>

ⓒ 강원고성신문


2. 간성군수(杆城郡守) 이인정(李寅正)의 생애와 치적

이인정(李寅正)은 1799(정조 23)∼1876(고종 13). 조선 후기 문신. 자는 공직(公直).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광평대군(廣平大君)의 15대손이고 조부는 승지(承旨) 의봉(李義鳳)이며, 부친은 순릉참봉(順陵參奉) 필연(泌淵)의 아들이다. 사마시(司馬試)에 급제(及第)하여 벼슬에 나갔으며, 1897년《수성군읍지》에 따르면 1866년(고종 3) 4월 17일 간성군수(杆城郡守)로 부임한 후 동고(東庫: 청사 안의 동쪽에 있던 창고)를 고쳐지었고, 1869년(고종 6) 여제단 1칸, 제물소(祭物所) 1칸, 제관방(祭官房: 제사를 맡아보는 관리의 방) 1칸을 지었다고 한다. 1870년에는 객사(客舍)을 고쳐지었으며 담장과 더불어 동쪽 대청 앞으로 작은 문을 내고 허물어진 청사를 중건하는 등의 많은 공적을 남겼다. 약 5년 동안 재직하였고 1870년 12월 과체되었으며, 그 다음해인 2월에 간성 군민들이 동문 밖 입구 안심리(安心里: 지금의 신안리)에 선정을 베풀어준 뜻으로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가 세워졌다. 지금은 춘천법원지원청 고성등기소 옆에 여러 선정비와 함께 남아있다. 비석은 화강암 계통의 암질이며 비의 윗부분은 밋밋한 사선으로 처리한 원수형(圓首形)에 가깝다. 그 밖에 간성 군수(杆城郡守) 이인정 치적에 대하여 강원도관찰사 조석여(趙錫輿)가 올린 상소와 강원도암행어사 신헌구(申獻求)의 계목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승정원일기 1868년(고종 5) 2월 7일= 강원도관찰사 조석여가 아뢰기를, “도내 수령은 또한 다 성심으로 왕명을 선양하는데, 그 중에서도 치적이 드러난 자는 이러합니다. 간성 군수(杆城郡守) 이인정(李寅正)은 해민(海民)의 폐단에 대해서는 아전의 장부를 두루 살펴서 4백 냥을 거두어 내고 감영(監營)에서 획정한 4백 냥과 아울러 해마다 이자를 불려서 영구히 방급(防給)하고, 나무를 나를 때에는 경내에서 몸소 호송하고 지나친 비용은 스스로 감당하며, 창고가 무너진 것까지도 다 수리하여 면모를 일신하니, 허다한 조처가 모두 참된 혜택이 되었습니다. 또 고을의 수재 수집 인을 가려서 성심으로 학문을 권하여 문풍(文風)이 크게 진작되었습니다.

② 승정원일기 1868년(고종 5) 10월 23일= 강원도 암행어사 신헌구의 상벌을 청한 서계에 대해 회계하는 이조의 계목에 따르면, 간성 군수(杆城郡守) 이인정(李寅正)은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엄격하게 관리들을 단속하였으며, 옥사(獄事)를 조사하여 숨은 사실을 캐어내니 도적이 다시 산에 모이지 않고, 시장을 순찰하여 법을 신칙하니 장사치들이 엽전꾸러미 세는 것을 가르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둔조(屯租)와 저곡(邸穀)을 매석(石)마다 값을 감하고 구하여 쓰는 해산물을 한결같이 줄였으며, 전답을 마련하여 선비를 기르니 학교에 글 읽는 소리가 나고, 곡식을 사다가 주린 백성을 구휼하니 마을에 신음하는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하였다.

↑↑ 간성군수 이인정의 영세불망비

ⓒ 강원고성신문


그 밖에 1897년 작성한 『수성군읍지』에는 198명 간성군수 선생안이 기록하고 있다. 필자는 여러 해 동안 〈인물편〉을 연구해오면서 아직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는 대다수 군수가 음사(蔭仕: 과거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상의 공덕에 의하여 맡은 벼슬)로 부임하여 온 까닭으로 자료가 부족한 원인도 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역대 간성군수를 통해서 단면적이나마 한 고을에 수령으로서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살펴보았다. 이제는 새로운 군수가 당선되었고 임기동안 오매불망 선정을 베풀어 역사 속에 기억되는 인물로 남아주시기 필자의 바램이다.

※참고문헌 : 『국역승정원일기』,『국역일성록』, 『한국인물대사전(한국정신문화원편)』, 『수성군읍지』

↑↑ 김광섭 칼럼위원(향토사학자)

ⓒ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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