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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윤일병 사건이 주는 의미

2014년 08월 27일(수) 14:14 128호 [강원고성신문]

 

↑↑ 김정균 칼럼위원(경동대 외래교수)

ⓒ 강원고성신문

22사단의 무장탈영 사건인 임병장 사건이 발생하자 국민들은 군이 관심사병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아직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면서 군을 질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정과 사회에서부터 이미 만들어진 그런 많은 관심사병을 어떻게 완벽하게 다 관리할 수 있는가라면서 동정론을 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앞에 두고 28사단의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사건’이라고 하면서 책상을 치고 호통을 친다. 국민들은 그것을 TV로 보면서 아직도 군내에서 그렇게 가혹한 폭행행위가 잔존하고 있는가라고 분노하면서 ‘내대신 잘한다’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별 4개를 단 국방장관이 그냥 주워서 된 것도 아닌데 무슨 잘못이 있다고 국민들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주느냐는 동정론을 펴기도 한다.

군에 대한 질타와 동정 여론분분

최근의 군내 폭행·사망·자살사고 등으로 국민들은 군에 대해 우려 반, 질타 반으로 여론이 분분하다. 그동안 호의적이었던 민군관계가 상당히 금이 가고 있다. 국민들은 아직도 군에 그런 대형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병영내 악습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타하면서 나아가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분노를 한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 군대의 내부 시스템으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군을 너무 질타하는 것 같다. 군의 사기를 너무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동정을 보내고 있다. 군 생활 30여년을 한 필자는 한쪽 측면만을 바라보고 여론의 한 축을 형성하면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펜을 들었다.
국민들은 군이 체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을 이해해야 한다.
먼저, 전 세계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2년 이상을 군에 입대해야 하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 이스라엘, 북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군 복무를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정신적·육체적 문제점이 없으면 모든 청년들이 군에 가야 된다는 법 체계 자체가 근본적인 사고 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다. 군 복무를 하기 싫었는데 입대했으니 군 복무가 타성적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아무리 합당하다 하더라도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다.
징병제도는 과거부터 존재해 왔는데 그것이 지금의 사건사고 증가율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징병제도는 과거의 그것과 다를 바 없지만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정은 과거와는 달리 1가구 1아들이 대부분이고 소득 수준과 문화수준이 높아졌고, 따라서 자아의식과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군에서의 단체생활과 내무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선진국들은 징병제도를 이미 폐지하였고 스웨덴(2010년), 독일 (2011년), 중국(2011년), 대만(2013년) 등을 비롯한 세계 각국도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군내 사건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카톡, SNS, 메일 등 각종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로 군이 이전과 같이 사건 사고를 숨길 수 없어 언론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윤일병 사건의 경우도 국방부 장관과 육참총장에게 세부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축소 처리하려다가 언론에서 확대되어 드러난 사건이다.
두 번째, 군 복무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상자는 식별이 가능하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짧은 신체검사 기간에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입대한 후에 발견된 병사들의 정신적 문제점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언론 보도에서 관심병사가 전체의 25%라고 하여 국민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관심병사가 어떻게 선정되는 지를 알아야 한다.
신병은 자대 전입과 동시에 무조건 관심병사로 선정되는데 그러한 관심병사중 50%가 신병이다. 나머지 50%는 지휘관이 과거 사회에서의 전력이나 의료 기록, 훈련소 생활, 자대 전입후 면담을 통해 군 생활 적응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병사를 관심병사로 선정한다.
관심병사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지휘관은 다른 병사보다도 더욱 관심을 가질 뿐 정신적 문제가 특이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 관심병사의 행동에 특이한 문제점이 발생해도 무조건 병원에 보내거나 강제로 전역을 시킬 수는 없다. 관심병사의 행동이 정신적 문제인지, 환경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복무 회피의 목적으로 행동하는 꾀병인지 지휘관 판단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휘관이 판단하여 문제가 되는 특이한 행동이 반복되고 그러한 행동이 정신적 문제라고 판단될 때는 정신병 진료를 받게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현역 복무부적합 심의회에 회부하여 제대를 시키는 것이 현재의 법 체계이다. 사건 사고는 치료와 상담 기간중, 혹은 정상적인 군 생활로 관심병사에서 제외되었으나 잠재된 정신병적 요소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관심병사’는 입대전에 발생

입대전, 가정에서 조차도 자녀들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유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며 정신병 유무를 밝히는데도 수개월간의 진료를 요하는 것이 사회적 현실이다.관심병사는 입대전 발생한 정신적 요인에 의해 선정한 것이며 군에서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관심병사가 많은 것을 두고 군을 질타하기 보다는, 오히려 입대전에 문제가 있었던 병사가 그렇게 많았는가, 그렇게 많은 관심병사를 군이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라고 생각하면서 동정과 격려를 보내주어야 한다.
세 번째, 병사들간 군내 서열에 의한 명령과 복종,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데 따른 문제다. 병사들간에는 이등병으로부터 병장까지 계급이 부여되어 상하관계가 결정되며, 또한 소위 ‘짬밥’이라고 하여 입대일을 기준으로 서열이 부여되며 그러한 서열에 의해 상급서열은 하급서열에 대한 내무생활 및 교육훈련 등의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다.
따라서 하급서열의 생활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상급서열의 병사는 질책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질책을 받지 않기 위해 하급서열의 병사를 다그침으로써 하급서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만, 상급서열 또한 상급자로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질책을 받게되면 스트레스는 물론, 하급서열로부터도 왕따를 당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일 못하는 하급서열로서, 혹은 왕따인 상급서열로서 2여년을 한 내무반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얼마나 끔직한 일이 될 것인지 상상해보라.
어느 조직에나 상하관계는 있고 그러한 상하관계로 인하여 조직 구성원이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는 것은 통상적이다. 우리나라의 상하관계는 어릴 때부터 형제들간에도 상하관계를 명확히 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학교에 가서는 학년간에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고학년에 예의를 갖추도록 교육을 받는다. 심지어 사회생활에서도, 직장에서도 선후배, 선후임, 장유(長幼)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군 생활에서도 병사들간에 상하관계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교에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상하관계는 이탈이 자유롭지만 군내에서의 상하관계는 이탈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2년간의 군 복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한 내무반에서의 생활도 거부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군대 조직인 것이다. <계속>

※이 칼럼은 중령으로 예편한 김정균 칼럼위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부대내 가혹행위 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2회에 걸쳐 실립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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