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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합·지역경제 발전 위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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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통일경제관광특구법’ 입법지원 간담회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종합계획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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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30일(화) 16:38 130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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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 새누리당 정문헌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은 지난 26일 고성문화의집 3층 대강당에서 고성군의 주요 현안인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문헌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 및 강원도가 공동 주최한 이날 입법지원 간담회는 개회식에 이어 강원발연구원 김범수 박사의 주제발표, 김현식 법제관(국회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등 지명 토론자 4명의 종합토론, 참석자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강원발전연구원 김범수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성 통일경제관광특구는 고성군의 일정구역을 지정해 그 구역에서 관광관련 상품개발, 관광여행, 투자활동 등 제반활동에 대해 자유보장 및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라며 “남북화합에 기여하는 시범적 사업지역이자 남북한의 효율적 연계와 동북아 관광중심 거점지대 조성에 따른 국익제고, 세계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종합토론에서 황지현 법제관은 ‘통일경제관광특구법 제정을 위한 입법과제와 법제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같은 법규범 안에서 또는 다른 법규범과의 관계에서 구조와 내용, 원리가 서로 모순되거나 저촉되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모든 접경지역에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인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을 존중해야 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문헌 의원은 국회 일정상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번 19대 국회 들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조율을 거쳐 ‘통일경제관광특구법’의 입법 논의를 상당히 진척시켰다”며 “이번 입법지원 간담회를 계기로 고성군을 비롯한 설악금강권의 숙원인 통일경제관광특구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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