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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센터에 차를 맡겼는데 종업원이 사고를 낸 경우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4년 10월 15일(수) 10:27 131호 [강원고성신문]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문) 甲은 乙이 경영하는 자동차수리센터에 자동차 수리를 의뢰하고서 자동차 열쇠를 乙에게 보관시킨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乙의 종업원 丙이 수리후 시운전을 하던 도중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서 A를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피해자 A의 유가족은 乙과 丙이 재산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재산이 많은 甲에게 소송을 걸어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 일까요.

답)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판결)
丙은 직접적인 가해자로서 A의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있으므로 부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乙과 甲은 어떨까요? 위 사안의 경우와 유사한 사건에서 판례는 乙이 甲에게서 자동차 수리를 의뢰받고 점유하는 동안 자동차에 대한 관리지배권을 갖게 되므로, 수리를 완료하여 甲에게 반환할 때까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甲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수리업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한 이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시합니다.
결국 乙과 丙은 연대하여 A의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겠지만, 甲은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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