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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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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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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2일(수) 09:47 133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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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 강원고성신문 | 문) 저는 농민으로서 수년 전 저의 임야의 인접토지를 저의 임야로 착각하여 500주 가량의 감나무를 심었는데, 그 후 과실을 수확하려고 하였더니 임야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씨가 나타나 출입을 통제하고 과실 수확을 못하게 막습니다. 제가 심은 감나무는 제 나무가 맞는지요?
답)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附合)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원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 승낙을 받지 않고 타인의 부동산에 나무를 심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됩니다.
판례는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식재한 자가 권원없이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4.24.선고 97도3425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는 김씨 소유의 임야에 아무런 권원없이 감나무를 심은 것이므로 감나무는 김씨 소유의 임야에 부합하여 깁씨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감나무를 김씨 허락없이 수확할 경우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금전적 배상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261조에 따르면 부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상대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금전적 배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다소 번거롭다 하더라도 임의로 감을 따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감나무 가치만큼의 가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9년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서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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