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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혐의 현직 조합장 고발

강원도선관위 … 시(市) 지역, 조합원에게 지지호소하며 10만원 제공

2014년 12월 24일(수) 11:35 136호 [강원고성신문]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다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조합원에게 10만원을 제공한 시(市) 지역 A조합의 조합장 B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B씨는 ○○시 A조합의 현조합장으로, 12월 11일 조합원 C씨의 집을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특히 현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조합장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시군 선관위에 강력한 단속을 지시하는 한편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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