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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철책 철거협약 선언적 수준 그치나

고성군 동의 2·조건부 동의 6·부동의 8개 구역
조건부동의 구역 감시장비 설치 등 수십억원 필요

2015년 05월 06일(수) 10:39 145호 [강원고성신문]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군부대가 경계철책 철거에 동의한 문암1리항 철책의 경우 오래전부터 순찰코스에서 제외돼 녹이 슬어 흉물로 전락한 상태였다.

ⓒ 강원고성신문

국방부와 동해안 해안경계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들이 지난달 27일 고성군을 비롯한 동해안 6개 시·군과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으나, 실제로 철거에 동의한 지역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조건부 동의한 지역의 경우 수십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및 강원도는 지난달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군부대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같은 시간 강릉 연곡해변에서도 육군 제22사단 및 제23사단 부대장과 윤승근 고성군수를 비롯한 동해안 6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군부대 경계철책 철거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지난 1일 고성군에 따르면 철거를 요청한 16개 구역 총 8,817m의 경계철책 가운데 동의한 지역은 문암1리항 68m와 청간해변 38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확인 결과 문암1리항의 철책<사진> 68m는 오래전부터 순찰코스에서 제외돼 방치된 철책으로 녹이 슬어 흉물로 전락한 상태였다.
조건부 동의한 철책은 △송지호 해변(해변 북쪽~해양심층수센터까지) 655m △삼포2리 해변(자작도까지) 881m △문암1리 해변 203m △아야진 해변 760m △거진 쌍떼빌아파트 앞 해변 170m △봉포~켄싱턴리조트 해변 640m 6곳이었다. 나머지 8곳은 부동의 처리됐다.
문제는 조건부 동의한 철책의 경우 자치단체가 열영상 감시장비 등 대체 감시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경계초소 이전도 해줘야 한다는 조건이어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고성군을 비롯한 동해안 6개 시·군 모두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반기 중에 철책을 걷어낸 뒤 올 여름부터 해변을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비와 도비 지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시·군비의 부담이 크면 추경 예산 편성도 어려워, 결국 내년부터 당초예산으로 연차적인 철거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 관계자는 “조건부 동의한 구역은 고가의 최첨단장비 구입과 군소초 설치 등에 대한 예산을 전액 군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예산을 수립한 뒤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것도 국비와 도비 확보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음은 이번 군부대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 이후 고성군이 요청한 구역에 대한 군부대의 결정내용이다.
□동의(2곳)=△문암1리항 68m △청간해변 38m. □조건부 동의(6곳)=△송지호 해변(해변 북쪽~해양심층수단지까지) 655m △삼포2리 해변(자작도까지) 881m △문암1리 해변 203m △아야진 해변 760m △거진 쌍떼빌아파트 앞 해변 170m △봉포~켄싱턴리조트 해변 640m. □부동의(8곳)=△마차진 해변 △대진1리 해변 △대진5리 해변 △초도리 해변 △초도리~초도방파제 △초도방파제~화진포해변 △가진방파제~공현진2리 해변 △공현진2리 해변.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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