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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철책 철거 국방예산으로 추진해야

2015년 05월 06일(수) 12:32 145호 [강원고성신문]

 

지난달 27일 고성군을 비롯한 동해안 자치단체들의 오랜 숙원인 해안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이 정부 서울청사와 강릉 연곡해변에서 동시에 진행돼 60여년간 불편을 겪어온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끌었으나, 이번에도 기대한 것만큼의 획기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근본적으로 해안경계철책의 필요성에 대한 군부대의 관점과 지역주민들의 시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철거 이후 경계작전을 위해 필요한 최첨단 감시장비 도입과 초소이전 등의 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이번에 철거를 요청한 16개 구역 총 8,817m의 경계철책 가운데 동의한 지역은 문암1리항 68m와 청간해변 38m를 합쳐 106m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문암1리항의 경우 오래전부터 순찰코스에서 제외돼 방치된 철책으로 녹이 슬어 흉물로 전락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번 협약이 없어도 어차피 철거돼야 할 철책이었다는 말이다.
또한 경계작전상 동의가 불가한 지역으로 마차진 해변 등 8개 구역이 결정됐으며, 송지호 해변 등 6개 구역은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불가지역은 남북한의 대치 속에서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조건부 동의한 6개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가 열영상 감시장비 등 대체 감시장비 설치와 경계초소 이전까지 해줘야 한다는 조건부여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고성군을 비롯한 동해안 6개 시군 모두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군사시설의 철거나 이전 문제가 나오면 항상 거론되는 원인자부담원칙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국방부가 주관해 추진하고 있다. 병력을 모집하는 일에서부터 봉급이나 의복, 총기류 지급 등 모든 것이 국방예산에 편성돼 집행된다. 따라서 해안경계철책을 철거하고 대신 최첨단 장비를 설치하거나 초소를 이전하는 부분도 당연히 국방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병력이 고성군에 주둔하고 있다고 해서 그 병력의 봉급이나 보급품을 고성군 예산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고성군에 주둔하는 병력들의 목적이 고성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방을 위해 불편과 피해를 입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국민적 합의하에 별도의 보상까지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동해안 해안경계철책 철거는 국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 경계작전에 지장이 없다면 서둘러 성사되야 한다. 아울러 그에 따른 최첨단장비 보급 등은 국방부의 고유업무이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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