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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고통받아온 박평원씨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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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휘철 전 어촌계장에 명예훼손 적용 벌금형
박평원 전 어촌계장 “다시 허위사실 유포 없기를”
김휘철 전 어촌계장 “잘못 인정해 항소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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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07일(화) 17:58 14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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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평원 전 대진어촌계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해온 김휘철 전 대진어촌계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진지역에서 수년 동안 ‘도둑놈’ 또는 ‘일은 잘하지만 돈 문제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등의 거짓 소문 때문에 고통을 받아온 박평원 전 대진어촌계장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재판장 황은규)은 지난달 17일 박평원 전 대진어촌계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휘철 전 대진어촌계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김 전 어촌계장이 지난해 3월 대진어촌계 사무실에서 A씨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박평원이 2년 동안 배를 한 번도 독그(청소)를 안해서 배가 형편 없다. 박평원도 그거(4,700만원) 못지 않게 해 먹었다. 박평원이 B형사에게 돈을 엄청 많이 썼다가 3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말한 것이 명예훼손이 되느냐 여부를 놓고 진행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박평원은 2013년 2회에 걸쳐 배를 청소하였고, 4,700만원을 횡령하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었으며, B형사에게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며 “김 전 어촌계장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박 전 어촌계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김 전 어촌계장은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장소는 대화 상대자인 A씨뿐만 아니라 어촌계 직원도 있는 사무실이었으며, 어촌계 운영과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김 전 어촌계장은 이번 사건 이전인 지난 2007년에도 C씨와 함께 당시 어촌계장이던 박씨를 수산업법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개월간 조사를 받게 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되기도 했었다.
박평원 전 어촌계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다시는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없기를 눈물로 호소한다”며 “아야진에서 대진으로 이사온 지 30년이 됐고, 아들 딸이 대진초중고를 졸업했는데 아직도 타지역 사람이라고 배타시 하는 것 같아 서럽다”고 말했다.
박 전 어촌계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퍼지면서 나중에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식된다”며 “저에게 잘못 씌워진 허위사실이 얼마를 더 가야 완전 벗겨질지 고통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김휘철 전 어촌계장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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