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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망 허용기간 조정 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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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망어업인들 …어획고 지난해 절반 수준
고성군, “연승협회와 협의 이뤄지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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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2일(수) 08:42 150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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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망어선 부만호 선주가 지난 15일 조업을 마친 후 외줄자망을 보수하고 있다. 당일 어획고는 10만원에 그쳤다. | ⓒ 강원고성신문 | | 냉수대 형성과 중국 및 속초 저인망 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고성지역 어업인들이 극심한 어획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안에서 10톤 미만의 어선으로 활어와 선어를 잡는 자망어업 역시 4개월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망어선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산업법상의 금지어구인 삼중자망(속칭 삼망이)을 관행적으로 사용해 생계를 유지해 왔다. 삼중자망 조업에 관해 강원도는 타 업종과 어업분쟁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3년 3월 15일,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만 한시적 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삼중자망사용기간이 끝난 지난 4월 1일부터 외줄자망에 의한 조업을 시작했으나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 출어를 자주포기하고 있다. 어선출항 횟수와 어획고 모두 작년 실적의 절반이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어민들에 따르면 외줄자망은 내구성이 약하고, 어망을 꾸미는데 닥당 약 14만원이 들어 80여닥의 그물을 만들려면 1천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 어구제작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자망선주들은 현재 강원도가 승인한 삼중망 허용시기에 삼중망이 아니라 외줄망을 사용하는 도루묵(10~11월) 등을 잡는 시기가 포함돼 있다며 이용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기호 고성군자망연합회 회장은 “삼중망의 사용기간이 조정되지 않으면 250여척 중 연승허가를 가진 선박은 모두 문어 조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전반적인 허용시기를 조정하고, 연승조업과 무관한 수심 80m 밖에서는 삼중망 연중사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성군연승협회 함용수 회장은 “4톤 이상 자망어선과 삼중망 허가를 받은 자망어선의 연승조업을 금지하고 오전 12시 이후 투망, 오전 6시 이전 양망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수심80m 밖 조업(뚝지는 수심 30m) 조건을 확실히 준수하면 자망협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강원도의 ‘이중이상 자망사용승인’ 조건과 동일하나 수심 100m에서 80m로, 양망시간이 오전 7시이전에서 6시이전으로 앞당겨진 것이다.
함회장은 또한 “연승어업도 작년대비 소득이 절반이나 감소해 어렵지만, 지역어업인의 생계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지난달말부터 자망측과 상생을 위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중자망 조업시기 조정과 관련해 고성군 관계자는 협회간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토대로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이중이상 자망사용승인’ 연장을 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공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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