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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급여 집중신청

2015년 07월 22일(수) 09:05 150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부터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맞춤형복지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해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돼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완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
맞춤형복지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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