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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화장장 사용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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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위 구성 체계적 지원도
고성군의회 관련 조례안 2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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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11일(화) 11:00 151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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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주민들에게 화장장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장려금이 지원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시책이 추진된다.
고성군은 지난달 24일 고성군의회가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과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함에 따라 화장문화 조기정착과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화장 장려금= 군은 화장시설이 없어 타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가중되는 주민들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고, 화장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유가족 등 연고자가 어디에 사는 지는 상관이 없다. 화장장에서 화장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군은 또한 산업 및 자연재해의 증가로 장애인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복지 욕구가 커지는 현실을 감안해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고성군수를 위원장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성별을 고려하고 위원의 50%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장애인 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에 관한사항,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문의 : 680-3441>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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