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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협의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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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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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25일(화) 14:02 152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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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문> 甲과 乙은 공동으로 1필지의 대지를 구입해 공동명의로 등기한 후, 그 대지를 절반으로 나눠 각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각자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경계를 확정하여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는데, 乙이 공유물분할에 현실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269조에서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이처럼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 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3035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면 분할협의의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구체적으로는 甲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된 부분의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9년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서하 근무
-주식회사 고성신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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