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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2015년 08월 25일(화) 14:39 152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8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을 사실조사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5개 읍·면 민원팀 공무원이 사실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정리내용은 2015년 일제정리 및 2/4분기 사실조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읍·면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이다.
군은 사실조사 실시 후 해당 대상자들에게 최고 및 공고해 직권조치 및 정리할 계획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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