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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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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오징어·가리비…10월 12일까지 접수
채낚기·자망·정치망·가리비양식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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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23일(수) 13:26 15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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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 고성군 어업인들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수입된 오징어와 가리비 등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성군해양수산과는 지난 17일 소회의실에서 김용복 강원도의원과 업종별협 회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수산물 개방으로 수산물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상하는 2015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성군의 피해보상 품목은 오징어와 가리비며, 채낚기와 자망, 정치망, 가리비양식업자들이 수령자가 된다. 한·페루FTA 체결이전인 2011년 1월 이전과 2014년도의 생산실적 두 개가 모두 증명이 되어야 피해보전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 산정방식은 어선톤수, 강원도 평균생산량, 평균가격, 조정계수를 각각 곱해 산출한다. 오징어를 잡는 근해채낚기 어선 29톤의 경우 623만원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된다.
직불금 지급신청기간은 10월 12일까지이며 기간내 미신청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고성군 해양수산과는 어업인들의 편익을 위해 각 수협에 신청접수처를 마련하도록 하고, 생산증빙자료 확보도 함께 요청할 방침이다. 장공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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