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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군의원은 반성하고 자숙하기를

2015년 10월 14일(수) 09:26 155호 [강원고성신문]

 

주민들을 대신해 고성군 행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고성군의회의 김진 의원이 지난달 22일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입건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2001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등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난 2001년 7월 24일 도입되었다. 삼진아웃에 걸리면 처벌이 가중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행정처분으로 2년간 면허취소 및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김의원은 다행이 3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적발되면 구속되는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인신구속은 면하게 되었지만, 최대 40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2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돼 의정활동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성면 아야진의 숙소에서 간성읍에 있는 군의회까지 버스나 택시를 타고 다녀야 하고, 운전을 할 수 없어 민원인들과 만나는데도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이다.
특히 주민의 대표로서 갖춰야 할 품위가 크게 손상되어 공무원들을 상대하는데도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리면 파면·해임되는데, 아무리 주민의 대표라고 하지만 도덕적인 흠집이 생긴 상태에서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김진 의원의 음주운전 삼진아웃 소식을 접한 대다수 주민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주민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군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좋지 않게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성군의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싸잡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이런 불신이 의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사과토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사자인 김진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면서, 고성군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다소 무감각한 우리지역의 음주문화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 특히 가족 전체를 몰살시킬 수도 있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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