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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계가 파계된 경우 계원의 불입금에 대한 계주의 책임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5년 10월 27일(화) 15:18 156호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문>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甲의 권유로 甲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 600만원을 불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낙찰계의 계원들 사이에는 잘 알지도 못하였고 아무런 교류도 없던 중 계(契)가 파계되었습니다. 저는 위 불입금 중 500만원 밖에 받지 못하였는데 그 차액을 계주였던 甲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원 또는 계원상호간의 관계 등에 의하여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지닌 것인지, 소비대차적 성질을 지닌 것인지, 무명계약적 성질을 지닌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낙찰계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깨어졌다고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또한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상호신용금고법(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에서 정한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일종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따라서 위 질의만으로는 귀하가 가입한 낙찰계의 법률적 성질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위 낙찰계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에서 정한 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적 성질을 지닌 것이라면, 계불입금 및 계금 등의 계산관계가 계주와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귀하는 계주였던 甲에 대하여 위 차액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조근호 변호사 약력
-2009년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서하 근무
-주식회사 고성신문 이사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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