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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2015년 10월 27일(화) 16:33 156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지난 12일부터 12월말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2015년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지방세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62명을 대상으로 체납처분 현황 일제조사 및 현지방문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고질적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10만원~50만원의 체납자 541명에게 예금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했으며,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들은 직접 현장 방문해 징수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공평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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