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은규)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위하여 올해 연말까지 정치후원금 기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는 제도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기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이 가능하다. 개인은 1회 1만원 이상 기탁 가능하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된다. 10만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자세한 방법은 고성군선관위 (☎033-681-2167)로 문의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광주,국민,롯데,비씨,산은,수협,씨티,하나,우리,전북,제주,하나외환,현대,농협)나 신용카드포인트(신한,국민,비씨,하나,하나외환,농협,삼성,현대)로도 후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