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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2015년 11월 11일(수) 09:01 157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에너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카드방식의 에너지 바우처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 빈곤층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LPG 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1천원, 2인 가구 10만2천원, 3인 이상가구 11만4천원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 급여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가 해당된다. 보장시설수급자와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가구 및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680-3745>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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