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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번영회 지원조례 제정

2015년 12월 11일(금) 16:09 159호 [강원고성신문]

 

행정에서 고성군번영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고성군번영회의 활동이 다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은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결집하고 지역 공동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직된 번영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으며, 고성군의회는 지난 1일 원안대로 가결했다.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한 번영회의 포럼, 토론회 등 사업비 △번영회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비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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