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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체납액 징수 총동원

2015년 12월 11일(금) 16:12 159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 연도 12월말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12월 한 달 동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체납액은 10월말 기준 지방세 18억원, 세외수입 23억원이다.
군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연말까지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금 및 급여 압류 등 가능한 한 모든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3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등을 사전에 제한한다. 또한 연말 표창 및 시상을 제한하고, 지방보조금 지원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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