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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관련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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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 고성군서 자치현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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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1일(금) 16:33 15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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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 주민자치회 제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야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지난 3일 오후 2시 고성군여성회관에서 개최한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의 정착방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연구위원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참여하고 있는 31개 읍면동을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상이 높아져서 참여와 활동을 위한 동기가 부여됐다는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법적 성격의 모호성, 사무국 설치와 운영의 미흡, 활동 재원 부족 등의 문제점이 대두됐다”고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2기 출범 이후 17개 시·도를 순회하는 첫 번째 자치현장 토론회가 열린 고성군 여성회관에는 간성읍주민자치회 위원을 비롯해 4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춘천지역 주민자치회 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행정중심의 지방자치체제를 행정과 주민간 협치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핵심과제”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개선사항을 보완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돼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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