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발행인 칼럼칼럼/논단우리 사는 이야기독자투고김광섭의 고성이야기장공순 사진이야기법률상담
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검색

전체기사

발행인 칼럼

칼럼/논단

우리 사는 이야기

독자투고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장공순 사진이야기

법률상담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오피니언 > 법률상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매수할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이 거부된 경우 계약취소 가능여부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6년 01월 21일(목) 09:58 162호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문> 저는 甲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甲도 위 대출에 협력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109조에서 의사표시를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내용 중요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635판결).
그런데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 판례를 보면,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대출 등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자금마련계획을 알려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매수인이 계획하였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매도인들에게 표시하였다거나 매수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여 하였던 잔금지급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내용의 중요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잔금지급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매도인 甲에게 이를 알려 잔금지급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근호 변호사 약력
-2009년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서하 근무
-주식회사 고성신문 이사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반도체와 깐부 회동..

“잠시 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

민선 9기 고성군정·제10대 군..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공로패 수..

관광지와 특산물 담은 이모티콘 ..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해변 ..

고성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14명..

금강농협 ‘위더스(WITH US..

고성소방서·군청 소방안전물품 지..

2027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최신뉴스

토성면 7월부터 의약분업 시..  

군청 기자단 송지호 대섬 정..  

어린이 안과 검진을 통해 이..  

고성군 하반기 노인 목욕비·..  

북고성 실향민의 삶 기록으로..  

일상 속 복지로 사회적 고립..  

언어와 문화를 이어주는 한국..  

간성전통시장 안전하고 쾌적하..  

대화와 소통, 타협과 협력으..  

한성희 연구원 우수상 수상..  

고성군자원봉사센터 상반기 고..  

북쪽의 침묵..  

구상미술 대표하는 112명 ..  

원니스밴드와 함께하는 마을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