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군 올해부터 화장장려금 지원
|
|
1구당 화장장사용료의 50%… 화장후 90일내 신청해야
|
|
2016년 01월 21일(목) 11:10 162호 [강원고성신문] 
|
|
|
고성군은 올해부터 화장(火葬) 문화의 조기 정착과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장장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다. 지급기한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지급금액은 1구당 화장장 사용료의 50%이다.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화장을 하거나, 기존의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제외된다.
한편, 군은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최광호 기자
|
|
|
|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