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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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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장애인·75세 이상 고령자 이용 가능
거주여부 차별금지… 27일까지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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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21일(목) 11:11 162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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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장애인과 노약자 등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조건을 확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장애인 콜택시 2대를 운행한 결과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부터는 사용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2급 장애인으로 규정돼 있는 이용대상을 3급 장애인(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등)까지 완화하고, 75세 이상 고령자들도 이용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거주여부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해 신분증 확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일시적 거주자 등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월 27일까지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및 건의(개선)사항을 청취해 개선해 나가고, 형식적인 홍보방식을 벗어나 장애인 및 노인단체와 연계한 이용자 대상 1:1 홍보, 운행차량을 통한 가두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도 벌일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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