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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지보수비 행정 지원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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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 지원
6개 아파트 1,122세대 대상…2월 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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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3일(수) 15:05 163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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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지역 아파트의 벽면 도색이나 방수 등 관리비용 일부를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정주의식고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은 지난해 11월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 사업에 도색·옥상 방수·지붕설치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벽면 도색·옥상 방수·지붕설치·보안등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동해1·2차, 동진1·2차, 간성 삼익, 간성 대명 총 6개 아파트 1,122 세대다.
지원범위는 사업비의 50%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금 수혜대상 사업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아파트는 오는 2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680-3467>.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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