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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간 데이트 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입니다

2016년 03월 08일(화) 12:56 165호 [강원고성신문]

 

↑↑ 홍도경 간성파출소 순경

ⓒ 강원고성신문

경찰은 최근 들어‘연인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경찰서에‘연인간 폭력근절 T/F팀’을 구성하여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연인간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언론 등 에서‘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동안 부부사이의 폭력은‘가정폭력’으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온 반면,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방치되어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법처리 위주로 처리하는 등 피해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등 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였다. 이에 우리 경찰은 강력사건으로 변질되기 쉬운 연인간 폭력에 대해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부서간 협업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여 2차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연인간 폭력 범죄 발생 징후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전담 특별팀에서 종합적 수사를 통해 폭력성·상습성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 폭력행위 및 피해자를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 조치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를 가해자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이를 위반시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연인간 폭력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를 입거나 주위에서 알고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112·경찰서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함께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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