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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나무류 이동단속 실시

2016년 03월 08일(화) 14:44 165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상반기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개반 9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땔감)사용 157개 농가, 소나무류 이동 차량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조경수와 원목 등을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거나 땔감 사용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과
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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