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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불법 포획사범 특별 단속 실시

속초해경 5월 31일까지 …“악순환 끊겠다”
암컷·체장미달 수컷 포획·소지·유통 불법

2016년 03월 08일(화) 17:39 165호 [강원고성신문]

 

속초해경안전서(서장 순길태)는 매년 동해안에서 불법대게포획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게 불법포획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안전서에 따르면 대게류 등 불법포획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3년 17건을 비롯해 2014년 3건, 2015년 3건으로 어선들이 대게를 잡으면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까지 포획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또한 유자망 등에 혼획된 포획금지 대게의 경우 대부분 신고를 하고 현장방류를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를 판매하거나 보관하다 적발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9cm) 수컷 대게를 포획 하거나 불법 포획한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도록 규정하고 있다. 속초해경안전서 관계자는“불법 포획으로 대게자원의 씨가 마르고 있고 그 부담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강력 단속 및 유관기 관과의 협력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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