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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 의무보험 꼭 가입후 운행하세요

2016년 05월 03일(화) 15:22 169호 [강원고성신문]

 

↑↑ 고윤서 고성경찰서 죽왕파출소

ⓒ 강원고성신문

요즘 완연한 봄날씨로 인해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되는 차량도 나날이 늘고 있다. 우리 파출소 관내에서도 하루에 3~4건씩 꾸준히 단속되는 실정이다.
단속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면 대부분이 보험만료 기간이 다 되었는데 ‘아차’ 하는 순간 가입기간이 지나버렸다고들 한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의무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미가입한 일수를 따져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2항 및 제51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또는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1회적발시 40~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이상 적발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보험 미가입차량을 한번이라도 운행하다 단속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운전자가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나, 시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홍보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서 가족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대비책이다. 스스로 가입기간을 잘 관리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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