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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에 금품 지급 자원봉사자 고발

2016년 07월 01일(금) 12:56 173호 [강원고성신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선거사무원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속초-고성-양양선거구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A씨는 함께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 12명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288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또한 선거연락소장 B씨에게도 현금 260만원을 주고 선거사무원 10명에게 교통비를 제공하는 등 총 548만원을 선거사무원의 교통비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에게 법에서 규정한 수당과 실비 말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수입·지출과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수입·지출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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