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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수상레저 사고 안전의식 향상으로 예방

2016년 07월 13일(수) 14:23 174호 [강원고성신문]

 

↑↑ 남궁규(고성소방서장)

ⓒ 강원고성신문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피서철이 시작된다. 동해안 해변은 7월 10일 개장(고성군은 15일)으로 8월 말까지 해수욕객들이 한가할 새 없이 찾는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여름철 폭염일수 증가와 삶의 질 향상 등 여가문화 확산으로 해양레저 활동인구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캠핑과 서핑 등 야외 여가문화가 발달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삼면이 바다로 싸인 우리나라의 해양레저문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레저문화 지속적으로 증가

작년에 고성소방서와 가까운 송지호해변에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파도에 몸을 맡기고 해수욕에 심취해 있었다. 물속에서 숨이 막혀 몸을 일으키는 순간 딱딱한 물체가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눈을 비비며 확인하는 순간 튜브도 고무보트도 아닌 서핑보드였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물속에서 나오는 나를 보지 못한 것만은 분명하였다.
육지에서 일어나는 차대 보행자였으면 뺑소니로 신고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다. 만약 차가 사람을 치었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크게 다치지 않아도 나중을 위해 병원진료를 받고 후유증을 대비하기 위해 합의금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발달한 레저문화에 대해 사람들의 안전의식이 따라오지 못하는 문화지체현상이 발생하고 말았다.
2016년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0~2014년까지 등록된 수상레저업체만 4,441 곳이고 수상레저관련 면허취득자는 무려 6만6,541명이나 된다. 위의 통계에서만 봐도 앞으로도 레저인구의 증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해상레저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송정해수욕장 같은 경우 일반해수욕객의 안전을 위해 서핑보드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구역을 따로 정해놓은 서핑존(surfing zone)이 있다고한다. 하지만 서핑보더들의 증가로 정해 놓은 서핑존이 좁아 사고도 잃어나고, 서핑보더들이 전국의 해수욕장으로 이동한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해수욕장 ‘서핑존’ 운영 필요

뉴스를 흥미꺼리로만 접할 것이 아니고, 부산의 송정해수욕장처럼 동해안의 간이해수욕장도 해수욕객의 안전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해상레저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부주의로만 취급할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동해안의 크고 작은 해수욕장들도 서핑존을 운영하는 게 안전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해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서로의 안전을 존중하고 이해하면 제도까진 필요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말에 ‘다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의 의견은 충돌하기 마련이고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 위에 최소한의 제도로 즐거운 해상레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나 국가차원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고 피서객들은 서로의 안전을 존중하는 차원 높은 의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동해안의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 찾는 모든 피서객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을 지키는 119구조구급대원, 해양경찰과 해변지킴이들을 있기에 이번 여름은 작년 보단 안전하다고 확신해본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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