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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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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13일(수) 14:56 17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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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올해부터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5천원에서 1만원(지방교육세 포함 1만1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 이후 10년만의 인상이다.
정부는 그동안 주민세 최고액을 연 1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맞게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자체는 교부금을 깎는 패널티를 부여해왔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5억4천2백만원의 패널티를 받아왔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고,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도 주민세 인상조례를 개정해 올해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증가분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복지 등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소중히 쓰일 것”이라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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