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2016년 07월 13일(수) 14:56 174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이 올해부터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5천원에서 1만원(지방교육세 포함 1만1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 이후 10년만의 인상이다.
정부는 그동안 주민세 최고액을 연 1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맞게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자체는 교부금을 깎는 패널티를 부여해왔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5억4천2백만원의 패널티를 받아왔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고,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도 주민세 인상조례를 개정해 올해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증가분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복지 등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소중히 쓰일 것”이라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반도체와 깐부 회동..

“잠시 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

민선 9기 고성군정·제10대 군..

관광지와 특산물 담은 이모티콘 ..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공로패 수..

금강농협 ‘위더스(WITH US..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해변 ..

고성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14명..

고성소방서·군청 소방안전물품 지..

2027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최신뉴스

토성면 7월부터 의약분업 시..  

군청 기자단 송지호 대섬 정..  

어린이 안과 검진을 통해 이..  

고성군 하반기 노인 목욕비·..  

북고성 실향민의 삶 기록으로..  

일상 속 복지로 사회적 고립..  

언어와 문화를 이어주는 한국..  

간성전통시장 안전하고 쾌적하..  

대화와 소통, 타협과 협력으..  

한성희 연구원 우수상 수상..  

고성군자원봉사센터 상반기 고..  

북쪽의 침묵..  

구상미술 대표하는 112명 ..  

원니스밴드와 함께하는 마을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