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행정/지자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5년간 유예

고성군 규제개선 차원 국무조정실에 건의
시행령에 적용… 강원심층수 재정난 완화

2016년 07월 13일(수) 15:12 174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의 건의로 먹는 해양심층수를 제조하거나 상업용으로 해양심층수(원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업체에 부과되던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이 5년간 유예돼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고성군은 지난 7일 “규제 개선 차원에서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유예해 달라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결과 올해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수용 의사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이 6월 30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매년 수천만원의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을 납부해온 죽왕면 소재 (주)강원심층수 등 해양심층수 관련 업계의 재정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은 그동안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와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게는 판매가격의 0.5%를,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는 5.3%를 이용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해왔다.
강원심층수의 경우 먹는해양심층수 시장 개척 단계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도, 2011년부터 매년 수천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왔으며 지난해도 3천5백만원을 내는 등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돼왔다.
고성군 김난영 규제개혁 담당은 “강원심층수는 그동안 이용부담금 부과·징수로 무상 지급 등 제품 홍보활동이 위축(2014년 무상 지급분에 대한 이용부담금 7백만원)됐는데, 이번에 정부가 규제 해소 차원에서 5년간 유예를 결정해 앞으로 경영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시적으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거나 기업과 서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토성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

금강농협 다문화가정 위한 장학금..

고성군수 선거 함명준·박효동 맞..

2026년 ‘고성 DMZ 평화의..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콩 개..

고성소방서 산림화재 취약지역 점..

강원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집합교..

농어촌공사 ‘1인1청렴나무 가꾸..

제과·차체수리 분야 금메달 수상..

“물 걱정 덜고 안전은 높이고”..

최신뉴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  

죽왕면과 고성군의 실질적 변..  

지역구 고성군의원선거 총 1..  

함명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  

김진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  

강원선관위 장애인단체 업무협..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  

금강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농관원 6월 30일까지 하계..  

치매, 함께 보듬어야 할 이..  

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장애인..  

고성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  

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  

기하의 언어로 풀어낸 감정의..  

‘2026 콩닥콩닥 탐사단’..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