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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관련 인허가 쉬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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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2사단 ‘사전상담제’ 정례화 …둘째·넷째 수요일 오후 2시~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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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23일(화) 14:07 177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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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신축(증축)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군부대협의 등으로 검토기간이 상당이 길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으나, 앞으로는 ‘사전상담제’ 정례화 시행으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신청하고 나중에 군부대 협의를 가졌으나,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기관에 신청하기 전에 관할 부대와 사전상담을 거쳐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2사단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사단 정문 면회실에서 민군작전장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인과 함께 하는 사전상담제를 운영한다.
민원인이 상담을 위해 방문할 때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원·근경 현장사진, 신분증명서 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등을 구비해 부대를 방문하면 된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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