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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골프하우스 부당해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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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근무형태 변경 항의하자 퇴직 처리 … 용역회사 소장 “부당해고 아니다”
골프하우스서 일하던 60세 여성의 가슴 아픈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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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06일(화) 14:32 178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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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지역 ○○○리조트 골프하우스에서 일하던 60세 여성 A씨가 용역회사의 잦은 근무형태 변경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강릉고용노동지청과 춘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A씨에 따르면 골프하우스는 용역회사에 고용된 7명의 직원이 오전·오후반 하루씩 돌아가며 라커와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지난 6월 1일 같은 조에서 일하는 B씨가 갑자기 오전반이 힘들다며 오후반으로 해달라고 제기해 용역회사 소장과 A·B씨 3명이 합의해 6월 2일부터 A씨가 오전반을 계속 맡고 B씨는 오후반을 맡기로 했다.
그런데 7월 미팅 때 B씨가 다시 오전반을 하고 싶다고 제기했으나, A씨는 3명이 합의한대로 그대로 하자며 반대의견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8월 15일 소장이 A씨를 불러 “8월 22일부터 오전·오후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했으며, A씨는 “그동안 이랬다저랬다 하는 B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왜 또다시 B씨의 편의를 위해서 결정하느냐”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화가 나고 힘이 들자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5분경 조퇴를 했으며, 다음 날인 16일에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느라 하루 쉬었다. 17일에는 남편이 부인 대신 회사를 찾아가 용역회사 소장과 병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19일 출근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17일 남편이 돌아가고 난 뒤 소장이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와 남편은 19일까지 쉬라고 해놓고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기만행위라며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후 A씨는 딸에게 의료보험이 옮겨졌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런데 15일자로 상실신고가 되어 있었다. 분명 19일 출근하기로 합의했으며 사표를 쓴 적도 없는데, 15일자로 개인사정에 의해 사표를 쓴 것으로 처리된 것이다.
이에 대해 용역회사 소장은 “오전·오후반으로 하든지 고정으로 하든지 운영방식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한 처사가 아니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직처리를 한 것이지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반론했다.
소장은 또한 “A씨 남편과의 약속을 지켜 19일까지 기다렸으나 출근하지 않아 본사에 신고를 했는데, 본사에서 언제까지 근무했느냐고 물어 15일 오전 10시40분까지 근무했다고 했더니 그렇게 신고가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A씨는 “본래 오전·오후반 하루씩 돌아가는 것이 원칙인데, B씨의 편의를 위해 나는 오전반을 고정적으로 하고 B씨는 오후반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또 B씨가 원하는 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A씨는 “먹고 살기 위해 새벽에 출근해 라커와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같은 직원인 B씨 맘대로 근무형태가 바뀌니 힘없는 사람은 이렇게 당해야만 하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알리게 됐다”고 울먹였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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