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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 농축수산업 기금 폐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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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06일(화) 14:48 178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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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용복 강원도의원 | ⓒ 강원고성신문 | 강원도 채무감축 추진계획에 따라 폐지가능 7개 기금 중 4개 농축수산업 기금을 폐지하여 그 재원으로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단호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도는 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폐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일반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보장성 없는 일반예산편성으로는 농축수산분야 기금을 대체할 수 없고, 기금폐지를 통해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간 농어민을 위한 예산이 강원도 전체 예산의 5.1%에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다가 최근 쌀 관세화, 한·중 FTA 체결, TPP 협상, 특정 농산물의 쏠림현상 등으로 농어촌, 농어업을 둘러싼 여건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 9월 28일 시행을 앞에 두고 있어 농축수산업계는 판로 및 내수시장 위축, 국내 농축수산물의 수입산으로 대체 등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농축수산분야의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농어촌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림어업,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지도자 육성 및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199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897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는 1천 억 목표대비 90% 수준입니다.
그동안 농림어업인들의 새로운 작목 도입으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농어가소득 증대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조성된 농어촌기금의 일부를 부채 상환에 사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농림어업인들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마땅히 농어촌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4H발전기금은 미래 강원농업 중추세력인 4H 회원 육성 및 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2013년에 시작하여 20억 원 목표대비 60%로 현재 12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촌의 고령화율은 38.2%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른 농촌인력부족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강원농업 후계인력인 4H 회원에 대한 뚜렷한 지원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기금폐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해난어업인유가족 지원기금은 도내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20억 원 조성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억 원 추가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조성액이 33억 원으로 재원은 도 전입금 8억 원, 6개 시군 출연금 25억 원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특수시책으로써 어려운 수산업인을 위해 지속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환경보전기금도 2002년부터 현재까지 131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강원도민이 누려야 할 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의 20% 초과 변경 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기금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폐지는 조례의 개정 및 폐지의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기금폐지를 통한 채무 감축안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업계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써 다시한번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집행부는 농어민을 위한 기금과 환경기금 폐지에 앞장서기 이전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적인 이해방안을 먼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축수산업계의 입장을 배려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지난 1일 오후 4시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2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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