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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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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9월 1일~11월 30일까지
어린이집·요양급여 등 … ☎11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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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06일(화) 15:21 178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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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각종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0일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정부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의 장려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가 출범한 2013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88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부정수급 적발액이 941억원에 이르고 있다.
집중 신고대상은 ①연구개발(R&D) ②어린이집 ③요양급여 ④복지시설 ⑤농·축·임·수산업 ⑥실업급여 ⑦유가보조금 ⑧기타분야(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다.
신고 접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방문·우편 접수와,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
c.go.kr), 팩스(044-200-7972),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으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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