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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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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06일(목) 14:15 180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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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지난 6월 1일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실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세금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며 호응을 얻고 있다. 9월말까지 3개월간 총 12건의 세무상담이 이뤄졌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취약계층이나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상담은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지정해 이뤄지며, 현재 고성군 마을세무사로는 유태원 세무사가 위촉돼 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군청 및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서 연락처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1차적으로 전화나 팩스 등으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이 충분하지 않거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주민이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담당 마을세무사가 상담자를 방문해 2차로 대면상담이 가능하다.
보유재산 5억원 이상, 종합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상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서 마을 세무사를 통한 세무상담은 총 6천4백30건이 이루어졌고, 이 중 전화상담이 약 75%, 방문상담이 약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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