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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대신 편리한 본인서명 이용하세요!

2016년 11월 08일(화) 16:14 182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기존에 널리 쓰이던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인감제도는 인감제작 및 발급·보관하는데 전국적으로 연간 2,500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인건비와 시스템 유지·관리비에도 연간 2,000억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을 하고 용도 등을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2012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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